‘계약금액에 대한 정의’와 ‘지체상금의 부과기준’ 등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다만,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부가가치세과-1072, 2012.10.19)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부가가치세과-1072, 2012.10.19
‘계약금액에 대한 정의’와 ‘지체상금의 부과기준’ 등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다만,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1. 사실관계
○ 당사는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기계장비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의 발전소 등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임
- 장비의 수입이 지연되어 국내의 발전소에 약정한 날까지 납품을 못하는 경우 납품기일에 초과한 일수당 0.15%의 지체상금을 지급함
-
실무적으로는 장비를 납품받는 발전소에서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
차감한 기기대금을 입금하기로 계약을 체결함
- 발전소는 지체상금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에 대하여 계산하여 기계대금에서 차감함
2. 질의내용
○
지체상금을 계산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장비대금을 기준으로
계산하는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장비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4조
【과세대상】
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
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2. 재화의 수입
○
부가가치세법
기본통칙 4-0-1 【손해배상금 등】
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. (2011. 2. 1. 항번개정)
1.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(1998. 8. 1. 개정)
2.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(1998. 8. 1. 개정)
3.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
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(1998. 8. 1. 개정)
4.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(1998. 8. 1. 개정)
○
부가가치세과-1072, 2012.10.19
‘계약금액에 대한 정의’와 ‘지체상금의 부과기준’ 등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다만,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